부동산
전입신고 필요서류 정리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 의무자가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필요서류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원 전입신고는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고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쉽고 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있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시기보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신고기한 세대원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인 2주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일 2주내에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갖춘 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 ..
2020. 8. 25.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