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 의무자가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필요서류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원 전입신고는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고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쉽고 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있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시기보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신고기한

 

 

 

 

세대원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인 2주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일 2주내에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갖춘 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데,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후 신청서비스 1건에 전입신고 민원서비스가 보이고 오른쪽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과정에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회원이 되지 않았다면 회원이 된 후 전입신고 필요서류인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갖춘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고 세대주 확인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과정

 

 

 

전입신고 과정은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신청인 이름과 연락처 입력 및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유는 취업, 직장이전 등은 직장을 선택하고, 주택구입이나 계약만료는 주택을 선택하시는 등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2단계에서는 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조회해야 하는데 조회를 하면 이전 주소가 자동으로 나오고 이시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므로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전입신고 3단계에서는 이사온 곳의 주소를 상세하게 입력하고, 다가구 주택여부 및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을 하였는지 이사온 곳에 기존 살던 세대주가 있는 경우인지 체크하고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신청 및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단계까지 모두 양식에 맞게 입력하셨으면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인터넷 전입신고 필요서류 없이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 24 홈페이지> 나의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순으로 접속하여 신청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필요서류도 간단하며 수수료도 없어서 유용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신분증 대신 나를 증명할수 있는 문서인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가 동사무소나 시청으로 오프라인 방문할 예정이라면 전입신고 필요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주민등록증입니다. 일반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가족관계등록부는 필요없습니다.

 

 

 

 

 

 

세대원이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신고하는 세대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의 직계가족이 한다면 전입신교 필요서류로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방문하는 직계가족 자신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장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인데, 자신의 권리가 행사되는 날이므로 이사 후 지체 없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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