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절세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업자 등록이 필수적으로 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많으실텐데 이는 등록에 따른 세제 해택을 누리고자 함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꾸준히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임대수입을 내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많은 이들의 꿈입니다. 그 꿈에 한 발 더 가까워지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 임대와 민간 임대로 나뉩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임대해주고 민간 건설사나 개인이 아파트나 주택을 공급 후 임차인에게 임대해주는 것을 민간 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또는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 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가 주택법 15조에 따라서 건설한 주택 중 분양임대하지 않은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른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임대사업자가 매매를 통해 소유한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한 주택응로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기민간임대주택도 민간 임대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등록 요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의 첫째 조건은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과 무관하게 1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 매내,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업자라면 어쩌면 당연한 조건이겠죠? 이 요건에 해당하면 누구라도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실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포함 준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엔 목욕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구 주택으로서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를 임대한 주택임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으로 필요로 합니다.
신청 서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주택을 소유할 예정이라면 분양계약서나 건축허가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또는 물건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과 또는 건축과를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 하고자 한다면 민원24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증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해당되어 등록을 했다면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60제곱미터 이하라면 200만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도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라면 50% 감면이 되고 85제곱미터 이하는 25%가 감면되죠.
임대소득세는 단기의 경우 30%, 장기의 경우 75%가 감면되는데, 이때 수도권 및 도시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비도시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는 5~6년까지는 미등록과 차이가 없으나 6~7년부터 2% 더 할인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해당된다고 세제 혜택만 누릴 수 없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세입자는 계약해제, 해지사유가 없다면 4년부터 8년까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최소 4년 최대 8년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는 세입자들의 권리는 임대사업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죠.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주변 임대료에 비추어 5%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인상 요구 거부시 입증은 임대인에게 있고 인상 거부를 이유로 임대사업자는 계약해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혜택, 의무사항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어차피 과거처럼 선택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느냐 마냐의 문제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필수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 등록 후 누릴 수 있는 혜택 및 의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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