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살겠다는 약속은 깨질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혼을 고집하는 인구도 많은 시기에 이혼을 하는 것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 불행하게 사는 것이 더 비극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이 분야가 다소 낯선 분야인 만큼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이혼을 부득이 해야 한다면 합의이혼이 가장 좋죠. 오늘은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시 이혼의사가 있으면 합의이혼 절차는 까다롭지 않지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친권에 대한 사항도 부부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협의 내용을 무조건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합의가 안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로 정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상 이혼엔 가능한 이혼 사유 6가지가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 행위, 배우자의 악의로 인한 유기행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합의이혼의 절차

 

 

합의이혼 절차뿐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입니다. 절차안내 - 가사 - 협의이혼 안내에 합의이혼 절차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참고할만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의사서입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분의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다르다면 편리한 곳을 골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 수감중이라면 일방만 출석해도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첫번째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두번째 기일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데, 이때도 불출석했다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은 부부에게 확인서등본을 1통씩 교부합니다. 합의이혼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후,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성년이 되는 날, 성년 도달 전 1달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 자녀만 있다면 1개월의 기간을 경과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서 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철회도 가능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난 후에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 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방이 먼저 이혼신고서를 접수하면 철회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출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입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송달료 2회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안내를 받은 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꼐 출석하고 이혼 안내를 받으면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기에 아마도 협의이혼을 고려중인 분이라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만 이뤄진다면 그다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이혼이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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