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대 보험 중 2020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제일 중요한 국민건강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 등 치료를 할 때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국가에서 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 유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
이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소득 및 보수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형제. 자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건강보험료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부과점수당 금액이 책정되어 월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50%씩 부담을 하지만 사용자가 아닌 국가에서 50%를 부담하며, 사립 학교 교원의 경우 가입자 50%, 사용자 30%, 국가에서 나머지 20% 비율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며,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되어 6.67%로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재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 수치는 직장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월 112,365원에서 116,018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87,067원에서 89,867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사실 2019년도에는 2018년도 대비 3.49%가 인상된 것에 비교하면 인상폭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3.2%는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 수준이라는 통계 발표도 나왔습니다.
직장인 보수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 6.67%를 계산하여 나온 금액으로 부과되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소득월액*6.67% * 50/100을 계산한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인상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외에도 시간이 갈수록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 현상도 심해져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납부인원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정부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의 경우 흉부. 복부 MRI와 자궁. 난소 초음파 비용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며, 내년부터는 척추질환이나 근골격 질환, 안. 이비인후과 질환 등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말 그대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써, 당장 혜택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필수 제도라 생각하며, 향후 미래를 위해서도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과 보장성 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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