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급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최저시급입니다. 알바생들에게 시급은 매우 중요한데 시급이 낮으면 일할 맛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이란 근로자가 근로활동을 하는 댓가로 고용주가 지급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오늘은 시급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 계산법 : 최저시급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급은 일의 강도나 유형에 따라 다른데, 그 기준은 최저시급에 따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급을 많이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외대상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박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입니다.

 

시급 계산법 : 최저시급 현황

 

 

 

2020년 현재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에 비해 2.87% 오른 금액입니다.

 

 

보다 낮은 최저임금 상승 폭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해 노동계, 경영계, 소상공인계는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급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들이나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을 삭감 또는 동결시키지 못한 상황에 대해 주휴수당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급 계산법 : 최저월급 계산법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은 40시간 근무 기준에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최저임금 X 209시간을 하면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이 나옵니다. 8,590원 X 209시간은 179만 5310원이 산정됩니다.

 

 

 

 

 

 

2018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에 따라 산정된 월급 174만 5150원보다 50,160원이 인상되었는데, 2018년에서 2019년에 오른 인상율인 10.9%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게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저 연봉은 세전 21,543,720원이며 세후 19,449,984원입니다.

 

시급 계산법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계산법은 한주동안 총 근무한 시간 합계 / 40 X 8 X 계약시급(최저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40시간 / 5로 계산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 주휴수당 최저 시급 계산법을 통해 월급을 산정해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0,30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시급 계산법 : 최저시급 위반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바생도 일주일에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정해진 출근날은 반드시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계산법을 살펴본 것 같이 주휴수당 대상자에게 10,308원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이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와 예외를 잘 판단한 뒤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저시급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월급을 받게 된다면 사업주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 계산법 : 수습기간 90%지급

 

 

 

회사를 처음 들어가면 각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월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합법적인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확한 수습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국한됩니다. 언제까지 수습기간이라는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채 수습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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