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성인이 되고 나면 은근 공적인 문서가 필요할 때가 종종 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종종 생기곤 하죠. 그래서 그런지 별 거 아니지만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괜히 긴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괜히 긴장시키고 귀찮게 하는 서류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을 보다 쉽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적어 둔 등기를 복사하여 작성한 증명된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 때에 빠지지 않고 꼭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건물에 어떤 권리 관계들이 얽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공식적인 절차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그 누구나 열람하여 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준비물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을 떼거나 열람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나 지하철 등에 있는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수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바쁜 요즘 시대에 무인발급기를 찾아 다니긴 어렵잖아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인터넷이 잘 연결되는 컴퓨터와 본인임을 인증해 줄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로 어딜 찾아가거나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준비물도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은 어떻게 할까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됩니다. 혹은 포털사이트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 있는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를 클릭하시면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부 등본을 열람 할때에는 700원의 수수료가 드니 해당 사항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을 열람만 해도 될 때도 있지만 실물로 발급을 받아야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접속하여 사이트 중앙부의 ‘부동산 등기’ –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하셔서 수수료를 결제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발급의 경우 열람보다는 300원 비싼 1000원이 수수료로 발생하오니 이 경우도 미리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은 모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등기소에 또 어떤 서비스들이 존재할까요?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등기를 비롯하여 법인 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을 계약한 후 필수 항목인 확정일자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각종 등기와 관련된 서류 양식을 받거나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무조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었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전부 가능하다보니 시간도 아끼고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 및 열람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꼭 인터넷으로 하여 시간을 아끼도록 해요!

 


 

 

이상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감과 댓글, 공유까지도 큰 힘이 됩니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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