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음주운전 이혼 남편 한정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가수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 결과 호란의 혈중알콜농도는 0.106%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초 검찰은 호란을 불러 조사한 결과,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 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의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는 악재의 연속이기도 한데요. 작년에는 이혼의 아픔을 겪기도 했었죠. 한편 호란이 이혼 보도 후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호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조금이라도 빨리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고 말문을 텄는데요.
그는 보도된 이혼 사실에 대해 "얼마 전 나는 지난 3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편에게) 누가 될까 조심하게 된다. 호란은 말 한마디로 오해가 생겨 전 남편에게 누가 될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어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는 이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구체적인 감정을 일일이 표현할 수 없음을 용서해달라.
자칫 내 한마디가 잘못 해석되고 와전됐을 때 오해받아야 하고 또 한 번 괴로워해야 할 분에게 누가 될까 조심하게 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호란은 "사적인 영역에서 최수진이 아닌
여러분이 아는 가수 호란으로 더 많이 정진하고 치열해지고 또 넓고 깊게 사랑하겠다고 약속드리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호란은 지난 2013년 세 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고, 합의하에 이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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