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534조원을 넘어섰고, 무리한 카드 사용으로 이용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자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사용하고 있던 카드 정지는 물론, 최악의 상황으로 압류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카드 정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 카드도 오늘 소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카드사마다 연체정보를 교환하고 있어, 국민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의 결제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카드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등)

 

거래정지 및 후불교통카드 기능 상실


연체대금 발생으로 인해 거래정지 및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연체대금을 상환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1~3일 뒤에 거래 정지가 풀립니다. 

 

 

 

그러나 신용등급과 연체금액에 다라 거래정지 등록이 유예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688로 문의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카드분실로 인한 이용정지 해지


카드 분실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행동이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이용정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은 경우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처리가능합니다. ① 공인인증서 필수 ② 해당 카드의 도난/분실 신고일이 최근 1년 이내인 개인 신용카드 ③ 가족카드의 분실신고 해제는 본인회원 로그인으로 해제 가능

 

 

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도난/분실신고, 보상신청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보안카드 발급 후 설치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카드 정지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체대금이 있는 경우 1~3일 만에 해지할 수 있으며 신용도와 연체대금의 따라 유예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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