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해서 누구나 하나쯤 적금 또는 예금을 가입하셨을텐데요. 저도 금리가 높을 때 인터넷으로 하나은행 적금을 하나 들었습니다.

 

 

적금이나 예금을 정기적으로 넣다보면 간혹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서 중도해지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하나은행 적금해지 준비물 및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적금 또는 예금을 가입한 경우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공인인증서가 PC에 설치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방법이니 꼭 공인인증서 지참 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목록 탭에서 예금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위 항목들이 나옵니다. 빨간 네모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계좌해지'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주세요.

 

 

저 같은 경우 올해 5월 21일에 가입한 정기적금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12개월 짜리로 내년 5월이 되어야 만기가 됩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해지했을 경우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눌러봤습니다.

 

 

 

 

 

 

 

5개월동안 넣었지만 이자는 1,104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방소득세와 소득세를 떼고 나면 총 944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군요. 5개월이라는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중도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패스..

 

 

그 외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개설한 적금을 해지하려면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면 해지가 가능한데요. 통장을 개설할 때 서명으로 하셨다면 굳이 도장은 챙겨가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콜센터를 통해 만든 적금이나 예금은 영업점, 콜센터, 인터넷뱅킹/1Q뱅크를 통해 가능하니 적금해지할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고객센터로 전화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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