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 이름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상속받는 상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좋기만 할 것 같은 상속을 포기해야 할 일도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플러스가 되는 상속만 생각하시는데 마이너스 상속, 즉 빚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불합리한 상황이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상속의 종류

 

 

 

 

상속포기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 상속 방식으로 모든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겠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상속은 일반적으로 단순승인이 되겠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겠으나 받을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고 그래도 다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내 재산으로 그 빚을 갚을 의무는 없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대로 빚을 갚고도 남는다면 상속인에게 귀속하죠.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내고 심판 결과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빚은 물론 재산과도 무관한 지위가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절차는 법원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유족연금이나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에서는 이 기한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당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속포기 절차의 핵심입니다.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1통, 상속포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각각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재산과 채무인데요. 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나 정부 3.0 안심장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핸드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지방세 정보, 토지,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7~20일이 소요됩니다.

 

 

상속포기는 대부분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지대, 송달료로 약 3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어렵지 않은 상속포기 절차만큼이나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입니다. 대행을 부탁할 경우엔 비용은 눈에 띄게 늘어나므로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망전 상속포기의 효력

 

 

 

 

 

혹시 피상속인의 사망전 한 상속포기의 효력에 대해 판례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한 내에만 일정한 상속포기 절차에 따라야 효력이 있으므로 상식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를 해놓고 상속 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 상속포기 절차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다시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되는 것이죠. 순차적 상속포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이 존재합니다.

 

 

 

 

 

상속은 좋은 것으로만 여겨왔던 저의 무지를 이번 기회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선순위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어려움을 겪는 사연을 접한 적이 있는데,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어려움은 피했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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