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복지체계가 아주 좋아 정부에서 다양한 계층과 규모를 대상으로 하여 여러가지 제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조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나 사업이 정부지원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할 때는 여러가지 서류를 구비해 자신이 제도사업에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이 중소기업확인서는 말 그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된 회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알아두는 것이 좋은게 여러가지 지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 소기업과는 다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헷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일정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리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및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입니다. 비영리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데요. 다만 예외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그렇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매출액이 400~1500억원 이하이면서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그렇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라고 검색한 후 해당 관련 사이트(sminfo.mss.go.kr)로 접속해 줍니다. 그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소기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온라인 발급과 오프라인 발급이 있는데, 편한 방법을 이용하여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발급절차
온라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우선,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여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세청에 신고할 때와 동일한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작한 전자신고파일을 제출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자료제출의 경우는 별도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료제출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에 [자료제출 조회하기]메뉴를 통해 서류가 온라인으로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한 뒤 [신청서 제출]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출력을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발급절차
만약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의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자료는 [고객센터-공지사항-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변경 안내]를 참조해서 준비하면 되는데요. 준비한 오프라인 자료에 직인날인(복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그 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한 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자동으로 되지 않고 '필수자료 미제출에 따른 오류메세지가 생성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것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류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도착하게 되면 해당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기간은 해당 관청 사정에 따라 수일이 소요되므로 이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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